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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납부하기
종합소득세는 홉텍스,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신고기간을 지켜야 가산세가 없습니다.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종합소득세 소득 기준
근로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
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.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됩니다. 가산세 없이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
무신고 가산세에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무신고가 있습니다.
일반 무신고 가산세 = 무신고납부세액의 20%
부정무신고 = 무신고납세액의 40%
납부지연 가산세
미납 =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2.2/1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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