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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관할 기관 확인하여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.
온라인 전입신고 신청하기
온라인 전입신고 시 [세대주확인]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"정부 24"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[서비스 ▶ 신청/확인/공유 ▶ 사실/진위확인 ▶ 세대주 확인]을 선택합니다.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 (공동, 금융)을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.
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[본인확인]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.
전입신청 확인 하기
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[주민등록표열람]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.
거주지 관할 기관 찾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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